총액의 증가와 재원의 성격을 구분한다

지방 지원이 늘어난다는 설명을 들으면 사업부서는 신규 과제부터 떠올린다. 예산부서는 다른 계산을 한다. 지방비를 얼마나 더 편성해야 하는지, 지원이 끝난 뒤 인건비와 유지관리비를 감당할 수 있는지 살핀다. 같은 지원 확대를 두고도 질문이 다른 이유다. 미래대응기금을 준비하는 지자체라면 두 부서의 계산을 한 회의에 올려야 한다. 받은 돈의 규모와 지역이 선택할 수 있는 범위를 함께 읽어야 사업의 출발점을 바로 잡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 9월 8일 설명자료에서 2027년도 지방교부세를 77.2조원으로 전망했다. 2026년 본예산보다 7.8조원 늘어난 규모이며, 당시 지역별 배분액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수치는 전년 대비 비교다.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제도 변경 뒤의 금액을 비교하는 질문과는 기준이 다르다. 전년보다 늘어난다는 설명만으로 제도 변경의 영향을 모두 판단해서는 곤란하다. 개별 지자체의 증감까지 전국 총액으로 대신 계산할 수도 없다.

재원의 성격도 나눠 봐야 한다. 보통교부세처럼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일반재원과 사업별 용도·조건이 붙는 국고보조금은 선택의 폭이 다르다. 다만 미래대응기금 전체를 목적이 지정된 돈으로 묶는 설명도 부정확하다. 행안부는 같은 자료에서 지방계정에 특정 목적의 사업예산과 함께 일반재원 성격의 지방미래성장 지원금 3.5조원을 담은 2027년 안을 설명했다. 기금이라는 이름보다 실제 세부 재원이 어떤 방식으로 배분되고 쓰이는지 확인해야 한다.

여기까지는 정부가 제시한 안과 설명의 내용이다. 11월 6일 확인한 법제처 국회입법현황에서 미래대응기금 설치법 정부안은 11월 5일 소위 상정까지 표시되며 본회의 의결·공포 표시는 없다. 이를 개별 사업의 확정 지원조건으로 옮겨 적어서는 안 된다. 예산 확정, 사업지침과 공고도 각각 확인해야 한다. 아직 확인하지 못한 배분기준이나 지방비 비율에는 '미확인'을 남기는 편이 정확하다. 준비는 가능하지만 확정되지 않은 수입을 전제로 지출을 약속하는 것은 별개의 결정이다.

지방비와 운영조건을 검토표에 남긴다

실무에서는 후보사업마다 세 칸의 검토표를 만들어 보자. 첫 칸에는 지역이 바꾸려는 문제와 수혜자를 쓴다. 둘째 칸에는 재원의 사용 범위, 지방비 부담, 지원기간과 확인한 근거를 놓는다. 셋째 칸에는 사업을 실제로 운영할 주체와 협의가 끝나지 않은 조건을 적는다. 지원금액이 커 보여도 뒤의 두 칸이 비어 있다면 우선순위를 높일 근거는 부족하다. 담당자가 바뀌어도 판단의 출처를 따라갈 수 있도록 자료의 발표일과 확인일을 함께 남길 필요가 있다.

지방비 매칭을 모든 사업의 의무로 가정해서도 안 된다. 행안부는 9월 16일 설명자료에서 국민생활편의 복합센터 1.5조원 규모의 2027년 안을 지방비 매칭 없는 정액 지원으로 소개했다. 다만 정액 지원과 비용 전부의 보장은 구별해야 한다. 지원상한 초과분, 부지 확보, 전담인력과 유지관리 비용을 누가 맡는지 이 설명만으로 확정할 수는 없다. 다른 국고보조사업의 대응 지방비 사례를 기금의 공통 매칭조건으로 옮기는 것도 부정확하다.

후보사업의 비용표에는 사업기간 중 지출과 종료 후 지출을 분리하자. 부지·시설·인력·장비별 지원 가능 여부와 부담 주체를 후속 지침으로 확인하고, 자체 부담이 확인된 항목은 어느 회계에서 언제 지출할지 적는다.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 부담 주체와 확인 책임자를 빈칸 없이 관리한다. 국비를 확보했을 때 이후 연도의 가용재원이 얼마나 묶이는지 알아야 다른 주민서비스와 비교할 수 있다.

조건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면 임의의 매칭비율을 사실처럼 제시할 이유가 없다. 대신 내부 검토용 가정을 명시해 부담이 작은 경우와 큰 경우의 재정 여력을 비교할 수 있다. 이는 정부 기준의 예측이 아니라 지자체의 감당 범위를 확인하는 작업이다. 예산부서와 사업부서가 '이 범위를 넘으면 사업 규모를 줄이거나 다시 심의한다'는 판단선을 합의해 두면 공고가 나온 뒤에도 급하게 숫자를 맞추는 일을 줄일 수 있다.

부서 협업의 책임과 시점을 정한다

부서 협업 역시 참여부서 명단만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청년의 정착을 돕는 사업을 가정해 보자. 일자리 담당 부서는 취업 연결을 맡지만 주거, 교통, 생활서비스의 조건이 함께 작동해야 한다. 어느 부서가 수요를 확인하고, 어떤 자료를 공유하며, 서비스의 공백을 누가 해결할지 정해야 한다. 총괄부서는 문서를 취합하는 역할에 머물지 않고 부서 사이에서 결정되지 않은 사안을 간부회의에 올릴 수 있어야 한다.

이때 필요한 자료는 부서별 추진계획을 묶은 두꺼운 책자보다 책임과 판단 시점이 드러나는 한 장이다. 신청 전에는 대상자와 서비스 중복을 확인하고, 선정 이후에는 예산과 운영 담당을 연결하며, 착수 전에는 시설·인력·협약의 준비 상태를 점검한다. 각 단계의 완료 증거와 결정권자를 적어 두자. 협의 중인 사항을 협의 완료로 표현하면 계획서가 좋아 보일 수는 있어도 실제 착수 단계에서 비용과 일정이 뒤틀린다.

지자체 간 비용과 역할을 먼저 합의한다

지자체 간 협력은 더 일찍 계산할 필요가 있다. 두 지역이 공동 시설이나 서비스를 추진한다면 누가 대표 신청자가 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시설 소재지와 주민 이용권, 건립비와 운영비의 분담, 적자 발생 시 처리, 자산 소유와 유지관리 책임을 구분해 협의하는 것이 좋다. 이용자가 행정구역을 넘나드는 사업에서는 각 지자체가 따로 시설을 짓는 대안과 공동 운영 대안을 비교해 보는 실익이 있다. 협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에는 주민의 이동과 실제 수요 자료가 따라야 한다.

공동사업 제안서에 서명한 사실과 장기 비용을 부담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구별해야 한다. 한 지역의 예산 편성이 늦어질 때 전체 일정이 어떻게 바뀌는지, 운영기관이 바뀌면 누가 서비스를 이어가는지까지 논의해 두자. 아직 합의되지 않은 비용을 상대 지자체의 부담으로 기재해서는 안 된다. 협약 문안에는 합의된 내용과 추가 결정이 필요한 내용을 나누고, 각자의 내부 절차와 결정 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지방의 재정자율성을 실무적으로 넓히려면 사업을 받을 능력과 선택할 능력이 함께 필요하다. 지역에 필요한 과제를 먼저 정하고, 지원조건이 맞지 않는 사업은 축소하거나 보류할 수 있어야 한다. 미래대응기금 준비회의의 마지막 안건을 '얼마를 신청할 것인가'에만 두지 말자. 우리 지역이 맡을 비용과 책임, 다른 부서와 이웃 지자체가 함께 결정할 조건까지 확인했는가. 그 질문에 답할 수 있을 때 지원 확대를 지역의 선택으로 연결할 수 있다.

김용한 박사 | 엠아이넥스트·국비공모랩 대표. 국비공모·지역상권·로컬관광 분야에서 강의와 컨설팅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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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재정분권 역주행...‘꼬리표 붙은 돈’에 밀린 지방교부세 30.5조(서울)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정부 제2221052호
(설명) 국세 40% 늘어나는데...지방교부세는 2% ‘찔끔’...여당 단체장까지 반발 확산(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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